회원사 가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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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가입 자격
- “말산업육성법”에 의해 신고를 필한 농어촌형승마장 사업자
- “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”에 의해 신고를 필한 승마장 사업자
- “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”에 의해 지정된 체험마을 승마장사업자
- 농업 경영체 등록 등 적법한 시설에서 말 사육·생산·조련 사업자
- 마구·장구·복장 등 말 관련 용품 생산·유통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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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권리
-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, 피선거권
- 협회의 운영 및 정관이 정한 의결권
- 협회의 사업 등에 참여할 권리
- 협회 정보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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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의무
- 정관, 규정 및 제 의결 사항 준수의무
-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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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신청
- 회원가입 신청서 (협회 소정양식)
- 승마장사업자 : 시설 신고증 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기타사업자 : 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사관리대장
- 입회비 50만원
- 연회비 30만원 (입회 다음 해 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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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승인
- 가입신청서 제출 후 이사회의 회원가입 승인을 취득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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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문의
- 경기도말산업협회(031-291-5560),
gphia@naver.com 가입신청서 및 정관 양식 요청시 E-mail 송부 -
가입 신청서 다운로드
협회 정관 다운로드